[파일첨부] 새로운 병원식대 기준이 6월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식대 세부산정기준과 관련된 Q&A를 공개했다.
Q&A에는 *일반사항 *기본식사 관련 *식사가산 관련 *본인부담 등 관련 *청구방법 관련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 관련 *질병군 관련 사항 등 새 기준 적용에 따른 분야별 궁금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 의 경우에는 치료식의 범주로 봐 치료식을 적용한다.
일반분유, 설사분유, 미숙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하며, 영양사가 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가산대상에 포함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병원에 6시간 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진료비를 분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비 명세서에 산모식과 신생아 분유비용을 함께 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5일 식대급여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식대의 상대가치점수는 일반식의 경우 55.85점으로 3390원, 치료식은 66.39원으로 4030원, 멸균식은 163.92점으로 9950원, 분유는 31.30으로 1일당 1900원 등으로 결정됐다.
가산의 경우에는 영양사가산은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되며, 선택식단은 일반식에 한해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620원)토록 했다.
첨부파일: 입원환자식대 질의응답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