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함에 띠리 1차로 4,700여 미생산 보험약품을 우선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향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 급여·비급여 품목으로 구룹하여 이 가운데 급여품목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비급여 품목의 퇴출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의약품의 퇴출시기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이 9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에 관련 고시와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1월현재 보험약품 가운데 보험급여 대상은 2만1,700여품목에 달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미생산 품목이 4,700여품목에 달하고 있어 이들 품목이 ‘포지티브 리스트’ 대상에서우선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미생산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제외는 1차적으로 전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25% 정도에 달하는 품목을 목록에서 삭제 함으로서 식약청의 GMP차등평가제와 맞물려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있었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와 이에 따른 제약업계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생산 품목 *복합제 일반약 *품질 미확보 품목 등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복합제 일반약의 경우 약효군별로 단계적 퇴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진해거담제등이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