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며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데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말로만 제안하지 말고 행동의지를 보여달라”고 간협에 주문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면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간협이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다시 한번 연대를 제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말 첫 연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협회가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간호조무사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간호법 제정에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려면 간무협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을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간무협은 “하지만 간협은 우리 협회의 제안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간무협 법정단체도 2019년 우리 협회가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간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협회는 간협과 손잡고 함께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협이 수용하면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협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