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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산모식 불인정 “유감”

“산모건강 배려 안했다” 지적…지속적 개선 촉구

6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정책은 충분한 영양식이 제공되야 할 산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이하 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6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으로 하루에 5~6식의 고단백 미역국을 제공받던 산모식단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의사회는 “이제 산모도 일반식 1일 4식 이내에 한해서 건보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산모식단으로 식사하고자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비급여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산모들을 배려치 않은 정책시행으로 산후조리와 모유수유를 위해 고단백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들이 급여혜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사회에서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한 식대급여 정책을 규탄하고 산모식을 일반식과 별도로 분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임산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산모들이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식이 별도 신설된 올바른 식대급여정책으로의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정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식대급여를 원하는 산모들은 기존의 산모식(첫 국밥, 고단백의 미역국, 간식, 야식 포함한 산모식단)을 제공할 수 없으며, 산모식을 원하는 산모에게는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식대급여 정책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