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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계 상생위한 대토론회 개최

안명옥 의원 주최…의협·한의협·약사회 등 6개 단체 공동주관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의료계, 한의계, 약계, 정부가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주관으로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주제로 개최되는 보건의료계 내에 산적한 쟁점사항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행으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특히 이어 진행되는 토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정지태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 각계 인사들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안명옥 의원은 “한국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쟁점사항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