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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렴위 “치매거점센터 특혜소지 있다”

노인복지법에 지정절차 미비…수정 권고

국가청렴위원회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내용 중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관련,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미비돼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했다.
 
청렴위가 수정을 권고한 부분은 동규칙 제11조 6항의 2와 3으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치매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와 ‘복지부장관은 치매거점센터로 지정받은 병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렴위는 “치매거점센터의 경우 지정기준 이외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치매거점센터 지정에 있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해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당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렴위는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