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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赤 ‘부적합 장비 구입-특혜시비’ 곤혹

건강세상, 선정과정 부당행위 관련 5일 감사청구

대한적십자사의 핵산증폭검사장비 선정과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오늘(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대한적십자사 핵산증폭검사장비 선정과 관련해 입증 자료 일체를 확보했으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인 핵산증폭검사장비를 선정할 당시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장비를 주계약자로 선정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감도, 처리속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용 및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식과는 거리가 먼 특정업체의 장비를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가 업체선정과정에 공개경쟁을 통한 최저가입찰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약가격과 관련, 특정업체에 사전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악돼 특정업체 대한 특혜 및 비리사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사의 핵산증폭검사장비 선정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접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일련의 장비선정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를 적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가 허가되지 않은 혈액검사시스템으로 1년간 대부분의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가 해당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맺은 사실을 지적,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적십자사, 무허가 의료장비로 혈액검사”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