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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확대…사회복귀 지원

기한지난 마약류 폐기절차도 마련…국무회의 의결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늘리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가 확대 실시된다.
 
또한 마약류관리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기소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 재활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제도가 없어 실형을 통한 엄벌주의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치료보호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내로서 12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치료보호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보호기관이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가 종료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말 현재 전체 마약류투약사범은 3872명이며, 그 중 359명이 치료보호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치료보호 대상자 외에 약 1000여명의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토록 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