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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법안소위 문턱 또 못 넘어

복지위 법안소위 10시간 마라톤 회의…
‘처방’ 문구, 불명확한 업무영역 등 쟁점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복지위 법안소위가 10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본관 601호에서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7시 53분까지 간호법 제정안 등 60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현재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 상정돼 있다.


이날 쟁점은 ‘처방’ 문구의 포함 여부와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였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에서 ‘처방’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면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럼 굳이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처방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불명확한 업무영역 문제에 더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었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며 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