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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사처벌 정신의료기관, 5년간 운영 제한

폭행·가혹행위 가중처벌…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앞으로 입·퇴원 관련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병의원은 5년간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퇴원자유의사 고지의무가 신설되고, 무연고 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매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 장기자의입원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입·퇴원 환경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및 입소한 무연고 환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분리 및 장기보호 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 제고 및 유사동일한 권리침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입·퇴원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향후 5년간 설치·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을 막기위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토록 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행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을 이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29일까지 복지부 정신보건팀(Fax 02-504-6206)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