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한자리 모여 간호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전국 의사들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하 참석 대표자들의 주요 발언 정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4만여명도 있습니다. 모두가 환자 곁을 지킨 소중한 우리의 동료들이고 의료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합니다. 유례없이 제정법으로 간호사만을 옹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하나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차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계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의료는 원팀임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1.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2.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3.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함을 재차 천명합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간호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에게 간호 악법 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더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려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혹독한 추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협회와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을 일일이 찾아 간호 악법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의료 체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와 비대위의 노력과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하라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 소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협회가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에 있어 진료와 간호는 불가분의 관계로 의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말았습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대의원회의 결의는 천금과 같고 발표한 성명대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저는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합니다. 법안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특정 직역과 작당해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입니다. 간호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이는 곧바로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 자명합니다. 만의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합시다.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합시다.
대한민국 의료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둑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힘든 삶을 이어가는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입니다. 각 직역에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안 폐지를 위해 총궐기 합시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한국여자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전국 의사 대표자 여러분들의 투쟁 결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간호법안을 끝까지 막기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간호법안이 스스로 철회되도록 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제반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고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 의료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관계법률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며 법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간호법안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이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역이 아닌가봅니다.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회가 사후 책임을 제대로 질수 있겠습니까? 의료전문가, 다수의 의료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진정한 국민 건강과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료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오늘 우리는 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와 선거를 앞두고 표에 연연하는 정치인들과의 야합으로 이뤄진 간호법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의료는 의사의 것만도 아니고, 간호사의 것만도 아니고, 그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내는 협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라는 영역을 분리해 단독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간호는 의료가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될까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면허와 자격에 관련한 직역들은 각각 단독법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직역의 단독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하나! 원 팀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자신들의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돼 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시길 기대해봅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