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이 의무화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의 일회용제품 사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실형이 선고된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치과병의원들의 비위생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며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료기구를 멸균, 소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병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려졌다”며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병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