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문제 의료인에 대한 소속단체의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인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며, 만일 문제점이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계속하게 한다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단체에 회원징계권 부여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에 대한 면허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중앙회에 위탁 *취업상황 및 의료기관 개설·폐업·휴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 등이다.
특히 안 의원의 발의예정 법안은 의협 등 대부분의 의료단체들이 줄 곧 주장해 왔던 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8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안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허 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권한 일부를 중앙회에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및 제29조, 제64조).
*타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18조).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폐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무면허의료행위와 환자유인행위를 구별해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의료인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3회 자격정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5회로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의료인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복지부에 보건의료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