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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기업 영리화 반대”

부당하고 위법한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 저지 천명



약사회가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 저지를 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와 함께 심야약국 운영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반대해 왔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국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공적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의 안정적 공급 등 방역용품 대란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약사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지금껏 약사(藥事)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약사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 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음을 천명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