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 내에 감염관리실 설치와 감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감염대책위원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제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전국 79개 ‘중대형 종합병원(260~500병상 미만)’ 중 44개가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 판정을 받아 취약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더구나 ‘대형 종헙병원’의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가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미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김영선, 김학송,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이인기, 이종걸, 정화원, 주호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