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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7월부터 ‘개인 부담’으로 전환

政,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되며, 7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제2차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치료비의 경우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며,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