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는 27개 약품이 12일부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등재 삭제된다.
복지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복지부 고시 제2006-43호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는 27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항전간제
신펜틴캡슐 300mg(신일제약), 브론틴캡슐 300mg
*혈압강하제
딜라베롤정(광동제약), 카베릴정(구주제약), 딜란정 25mg(넥스팜코리아), 알베카정(대한뉴팜), 대화카르베딜롤정(대화제약), 카르벨정 25mg(미래제약), 카베틴정(수도약품공업), 카버딜롤정(씨트리), 카베론정 25mg(영일제약), 카베디정(우리제약), 카로베딘정 25mg(유한메디카), 카데롤정 25mg(인바이오넷), 카르베디안정(케이엠에스제약), 코오롱카르베딜롤정 25mg(코오롱제약), 카르베론정(한국슈넬제약), 디라렌정(한국약품), 딜타렌정(한국유니온제약), 카르베딜정 25mg(한국콜마), 카바론정(한국파비스), 휴디롤정 25mg(휴온스)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코오롱알렌드론산정 10mg(코오롱제약), 포사네트정(동아제약), 아렌드정 70mg(환인제약)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
*기타의 화학요법제
이트라녹스캡슐(영풍제약)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