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재난관리사 배치 및 자격증 신설 통한 ‘재난관리 전문화’ 추진

이명수 의원,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는 간호사 등에게 재난 관리를 맡기는 등 각 재난의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관련 자격증 신설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 실시 및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 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직종 근무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된다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