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일 이 같이 외치며, 의료기관 공동 활용 병상 규정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CT·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CT의 경우 100병상, MRI의 경우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와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위와 같이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CT·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김으로써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정부를 향해 CT·MRI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진심어린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