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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병원, 즉각 공동교섭에 참여해 병원 간 양극화 해결에 힘써야”

보건의료노조,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해서도 “공동교섭 방해 말라”

“국립대병원장들은 눈치보기와 발목잡기 중단하고 공동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로 예정돼 있던 국립대병원 6차 공동교섭에 사용자인 국립대병원 측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공동교섭에 참가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6월 2일 요청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상견례부터 6차 공동교섭까지 사용자측은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교섭에 나선 이유는 국립대병원 각각의 개별교섭으로 인한 소모적인 교섭 관행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일한 지방국립대병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격차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공동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공동요구안을 보더라도 사용자측이 공동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체협약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직종별로 10% 인력 증원하고 확보된 정원 100% 충원 ▲업무(운영)지원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 ▲교대근무자의 공휴일·일요일 근무시 50% 가산수당 지급 ▲누적 야간근무시 유급휴가 부여 ▲정규직 입사자 차별 폐지 ▲외래 진료부서 휴게시간 보장 등의 공동요구는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야간·교대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부당한 차별 폐지를 위해 모든 국립대병원이 함께 개선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금 총액 7.6% 인상 ▲코로나19 격려금 100만원 지급 ▲위험수당 5만원 인상 등의 공동요구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국립대병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요구 역시 개별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로는 풀 수 없고 국립대병원 관할부처인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노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2020년 정부 정책을 비롯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국립대학병원협회가 노사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립대병원장 담합기구로 전략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학병원협회를 향해 “더 이상 국립대병원 공동교섭을 방해하지 말고, 국립대병원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좁히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