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자와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와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9%(현재 15%)로 낮추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기간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