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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관리실 87.5%가 불법의료행위”

대전소시모, 경락·보톡스·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 판쳐

피부관리실을 비롯한 미용실, 찜질방 등을 중심으로 경락, 눈썹문신 등과 같은 무면허 의료시술이 만연돼 있으며, 특히 피부관리실의 경우 87.5%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발표됐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남동, 이하 소시모)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 달 7일까지 대전지역 미용실(104곳)을 비롯해 피부관리실 및 마사지실(8곳), 찜질방 및 사우나(8곳), 금은방 및 액세서리점(46곳) 등 총 1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관리실 및 마사지실의 경우 조사대상 중 87.5%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찜질방 및 사우나실에서 일어나는 무면허의료시술도 75%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은방 및 액세서리 판매점과 미용실의 경우 역시 각각 31.9%, 23.1%가 불법의료시술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의료행위 사례로는 피부관리실 및 마사지실의 경우 경락 보톡스,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척추교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찜질방 및 사우나실에서는 경락과 부항 등이 주요 불법의료행위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골반교정을 하는 곳도 있었다고 소시모측은 설명했다.
 
금은방 및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는 귀를 뚫는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용실에서는 눈썹문신을 비롯해 아이라인, 입술라인 등 미용문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소시모 관계자는 불법의료행위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장의 정상화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의료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22일에 전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