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착색을 발견한 후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부산지법(판자 윤근수, 장윤선, 오세용)은 “분만과정에서 옅은 태변착색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태아곤란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착색 정도 및 태아심박동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아곤란증 여부를 판단해대 하는 것이므로 옅은 태변착색을 발견한 후에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는 피고 B병원이 태변착색을 발견하였으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과실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오랜 시간 태변을 흡입해 사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에 법원은 “2005년 3월 21일 오전 4시30분경 양수에 옅은 태변착색이 발견됐지만,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주로 태아심박동곡선의 양상에 따르고 있고, 중증의 짙은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심박동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오전 8시5분경에야 비로소 짙은 태변착색 및 태아심박동 감소가 발견돼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병원 소속 의사들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 적절한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속한 전원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 B병원은 신생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때로부터 약 5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위 신생아를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기는 했지만 피고 B병원은 심폐소생술, 계면활성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며 “출생직후 워낙 상태나 나빠 바로 전원하는 것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피고병원의 조치는 일반적인 치료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원고 B병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