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한의약 의료분쟁의 절반이 한약 관련이며, 그 내용은 약해발생 및 증상 악화 등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발생한 약해의 70%가 독성 간염인 것으로 파악돼 한약재 사용시 안정성 및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은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43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가능한 115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한방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치료가 병행된 것과 관련, 본 조사에서는 주요 치료내용과 과실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1] 한의약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연도
분류
1999년
(4.6.~1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상담
198
343
440
543
575
636
636
3,371
피해구제
6
19
18
28
13
34
25
143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내용 중 ‘약해’와 ‘치료 후 악화’가 각각 27%(31건)씩 총 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2]
그 뒤를 이어 ‘한약복용 혹은 침을 맞은 후 효과미흡’이 13.9%(16건), ‘침이나 부항 등 처치 후 감염’이 11.3%(13건)으로 나타났다.
[표2] 사고내용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약해
악화
효과미흡
감염
오진
화상
사망
기흉
혈종
기타
계
건(%)
31건(27.0%)
31건(27.0%)
16건(13.9%)
13건(11.3%)
9건(7.8%)
3건(2.6%)
3건(2.6%)
2건(1.7%)
2건(1.7%)
5건(4.4%)
115건(100.0%)
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54.8%(63건), 침 21.7%(25건), 추나요법 5.2%(6건), 물리치료 4.3%(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약 관련 의료사고가 전체 의료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내용은 약해 발생인 것으로 보고됐다.
약해 발생률은 49.2%(49건)로 발생한 약해의 70%가 독성간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성간염 관련 사례 22건 중 7건에서 8종의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관련 효과 미흡’은 종양에 대한 한방치료가 100% 완치된다는 등의 효과를 과장해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했으나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침 처지 관련 의료사고’ 25건 중 ‘감염’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보원에 따르면 이는 면역력이 악화된 당뇨환자에게 침 치료를 시행해 봉와직염이 발생하거나, 양말을 신은 채로 발가락에 침을 놓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의료사고에 대한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28.7%)과 책임없음(19.1%)이 그 뒤를 이었다.
한약 관련 한의사의 부주의는 63건 중 14건으로, 환자가 한약 복용 후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한의사가 이를 간과했거나, 명현반응이라며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케 한 경우 등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료가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한약 관련 설명소홀에 있어서도 41.3%가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해 계속 복용함으로써 증상악화를 초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이 49.6%, 환급 13.0%, 조정요청 6.1%, 정보제공 19.1%, 취하중지 12.2%로 분석됐다.
한편 한약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배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환급 17.5%, 조정요청 9.5%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정 요청(7건) 중에서 한약 분쟁이 85.7%로 나타난 것과 관련, 소보원은 “이는 한약복용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자료가 없어 한약복용이 악결과의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와 관련해 소보원측은 독성우려 한약재의 확대관리와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성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를 중독 우려 품목 대상으로 확대해 지정, 관리하고 일반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약 관련 피해구제 중 설명소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의사는 한약복용으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이상증세 발현시에는 즉시 한의사와 상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보원은 “양·한방 의료기관 간의 진료범위와 특성을 인정하고 신뢰구축이 요청된다”며 “한방병원 내에서의 양·한방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과, 권역내 응급의료센터와의 협진체계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에는 “진료기록은 환자에게 일관성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인식 하에 진료기록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첨부] 한의약 의료분쟁 실태조사 보고서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