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상세상네트워크(운영위원장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지난 13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8차 회의에서 다뤄진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건강세상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부가급여 보충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급여지급률 하한선을 설정하며 개인질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해 발전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 중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언급해 아직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불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반대 및 부가가치세 부과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 금지 *보험사-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반대 *소비자 권리를 위한 민간보험회사의 정보공개 및 투명 운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이다.
건강세상은 먼저 위원회 회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것.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지출되게 되며 이는 결국 소득 역진현상일 뿐 아니라 의료이용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또한 “위원회가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간 보험 상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득역진적인 정책”이라며 비난하며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부여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강세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을 금지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단체는 재정경제부가 실손형 보험상품의 경우 청구된 진료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보험 공동심사평가기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간보험사가 진료비를 심사할 경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재경부의 보험사-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단체는 “재경부가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은 의료서비스를 더욱 상업화하고 나아가 공보험 중심체계를 흔들어 경쟁적 체제로 나아가자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밝히며 칠레의 경험을 들어 “이런 식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이용상 양극화 심화 및 사보험의 이윤적 동기로 인한 가입자의 고의적 배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간보험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및 투명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약속한 정부의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률 80%를 달성키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유형 표준화 및 급여율 보장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