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소보원의 ‘한의약 의료분쟁 상담사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윤리를 위반한 한의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의료지도와 자율정화,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방 의료분쟁의 주된 원인은 한약이고 그 중 ‘독성’에 대한 내용이 70%를 차지한다는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약 약화사고 등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소보원 간담회에서 모두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약화사고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투약 전후의 비교 및 객관적 검증,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다”며 “한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한약의 안전성 제고 및 진료수칙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용 침 사용 및 의료용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예방 임상지침 및 의료분쟁예방 대책안을 일선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 안내한 바 있다”며 “이를 포함해 의료윤리를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보원의 의료사고 분쟁 자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사례로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사고는 소보원에 접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한약재와 침, 부항 치료행위가 무면허 돌팔이들에게 이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 감독과 대국민 계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