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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 부여’ 법안발의 봇물

안명옥·김춘진 등 의료인출신 의원들 대표발의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출신인 안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의료인(약사, 한약사 포함) 면허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권한 일부를 중앙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의료인(약사, 한약사 포함)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바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도 13일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회의 업무로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지난 8일 안명옥 의원 주최로 개최됐던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 토론회’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보건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가 복지부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