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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과징금, 의협 대의원회서 논의

상임이사회 논의결과 안건 상정키로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5억 원의 과징금 지원 문제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15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기준표를 소속 회원에게 배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미 납부기한인 2일을 넘겨 과징금 연체료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9일 의협에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한 데 이어 5일에는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상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