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해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국가가 나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수혈로 인해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는 핼역원이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혈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혈 전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강화 *신원확인 거부시 채혈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체혈사고는 총 18건 일어났으며, 수혈사고는 25건에 이른다”며 “이 중 채혈 또는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건 수는 채혈 3건, 수혈 8건 등 11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양성으로 확인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자 중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금까지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B형, C형 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혈로 인한 모든 질병 감염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