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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첫 포상금 지급

총 30건 접수…현지조사 마친 2명에 286만원 포상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건보 부당청구 행위의 사전예방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7월 도입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첫 포상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30건의 내부종사자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해 부당 청구금액을 정산한 결과, 2개소에서 총 980만원의 공단부담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중앙포상심의의원회는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금키로 결정,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65만원 121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공단부담 환수금이 확정되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 등이 추천한 자 10명으로 구성된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접수된 30건 중 8건은 현지조사 완료 후 정산 중에 있으며, 17건은 현지조사 준비 중이고 5건은 자체종료 및 포상금 지급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에 30명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M의원은 30명을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자의 면허증을 빌려 부당청구 함(공단 환수금 577만1380원, 포상금 지급 결정액 165만4000원)’ 등이 소개됐다. 
또한 ‘J의원은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 함(공단 환수금 402만7400원, 포상급 지급 결정액 120만8000원)’ 등도 적발사례로 공개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향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으로 건보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며, 현재 공단에서는 지역본부(지사 포함)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상담창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