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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0년부터 의사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OSCE으로 병력청취-신체진찰-진료수기 등 평가

[도표첨부]오는 2010년부터(2009학년도 의대본과 4학년 재학생, 현 의대 본과 1년) 의사국시에 기능과 태도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본격 도입된다.
 
복지부는 22일 1950년대부터 실시해 온 필기시험 위주(지식측정)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환자에 대한 병력청취,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은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한다.
 
<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도입방안 비교>





구 분

현 행(필기시험)

실기시험 제도(안)

비고


시험 방법

필기시험(지식평가)

필기시험(지식평가)+실기시험(기능, 태도 평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 개정


응시 자격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학위를 받은 자
- 실기시험(2차)은 필기시험(1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

의료법제5조 개정,
‘05년 의학전문대학원 개설


최초 시행시기

 

2010년(‘09년 4학년 재학생)

설문조사결과 ‘09년 실시(37%),’10년 실시(56%)


시험 과목

필기시험(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 법규)

필기시험+실기시험(병력청취, 신체질환, 대인관계 기술 등)

의료법시행규칙제1조 제1항 별표1 개정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선택해 시행되며, 시험장소로는 전국에 25개(수도권 12, 충청·호남권 7, 영남권 6)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실기시험 출제방식>





구 분

OSCE형

CPX형


소요시간(문항당)

5~7분

10~20분


평가내용

특정 skill의 수행
(Clinical Performance)

환자의 문제에 따른 완전한 진료 수행
(Patient Encounter)


SP(모의환자)활용여부

사용 or 미사용

사용


평가시기

임상훈련 초기

임상실습 이후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시설을 활용하며, 실기시험센터는 국가시험원장이 센터의 표준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시한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된다.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방(시험문항)은 12개로 구성하되, 6개 시험방(문항)은 훈력능 받은 표준화 환자(모의환자, SP, Standardized Patient)를 활용한다.
 
<실기시험 응시인원 등 내역>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응시 인원

3,600명(수도권 1,650, 충청․호남권 1,050, 영남권900)

졸업예정자 수(의학대학원생 포함)


시험 문항수

12개 시험방(문항)
- SP시험방 6, 수기시험방 6

1 cycle당 150분 소요


실기시험센터

25개 센터(수도권․강원․제주 12, 충청․호남 7, 영남권 6)

12개 이상의 시험방을 갖춘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


1일 응시인력, 평가자, SP

- 응시자 : 900명=36명×25센터(set)
- SP : 350명=14명×25센터(set)
- 평가자 : 650명=26명×25센터(set)

 


시험 소요 기간

4일

대학병원의 진료 공간 활용,전국 동시 시행(매주 토,일)
 
표준화 환자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 활용하되, 평상시 모든 증례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전날 출제문제를 집중 교육 시키게 된다.
 
실기시험의 평가자로는 의과대학 교수를 선발하고, 시험방 단위 평가자 수는 1인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산정방법은 12시험방(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평가하되 Borderline method(경계선 설정방법)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미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관련법규 개정 및 세부추진 방안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