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연대의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먼저 12일 간호계의 움직임을 보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6월 16일부터 이날로 117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온 데 이날 9월 27일,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했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해 조속히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함께 외쳤다.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호소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으로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홍수연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 또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