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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CT사용, 30일 항소심 공판…관심집중

양-한방 논쟁 재점화 조짐…대법원 상고 가능성

한방병원 CT 사용 합법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04년 12월 서초구보건소가 기린한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특히 항소심 결과가 의료계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양-한방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기린한방병원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방병원은 이에 불복,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방병원 CT사용 문제는 양-한방 감기치료, 한약 부작용 등과 함께 양-한방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안으로, 의협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다른 부분의 판결(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 등)과 비교할 때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당사자로 나서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의협은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한방병원 CT사용 문제가 범의료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료계가 패소할 경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이날 오전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