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의사와 환자들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향정의약품 중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최근 34인의 공동발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향정의약품관리법안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돼 관리됨으로써 의료용으로 향정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마약밀매자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인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독당국과 사법당국도 성과주의나 건수주의에 치우쳐 마구잡이식으로 사소한 위반도 적발하고 있어 병의원과 약국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보건행상을 위해 향정의약품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4인), 보건·법무부처(3인) 및 공익대표(3인)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설치.
*향정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
*향정의약품 단속원을 신설해 공무원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를 향정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
*식약청장이 고발 할 수 없는 다소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이다.
발의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향정의약품 오남용에 대해 정 의원은 “향정의약품을 의료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향정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지금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