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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저소득층 ‘산후관리 도우미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130% 이하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가정의 둘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6월 20일부터 첫째아 출생까지도 포함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쌍둥이는 15일간) 받게 된다.
 
가정방문 서비스 형식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출산가정에 파견되는 도우미는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도우미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산후관리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신청기간(출산 전 60일~출산 후 60일)이 경과하더라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이용신청을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