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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행정처분 ‘허위·부당청구’ 최다

약사는 ‘변경-임의조제’…이기우 의원 분석발표

[도표첨부]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허위 및 부당청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변경 및 임의조제’로 인핸 행정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 및 일반행정처분 2456건을 분석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의 경우 총 1328건의 행정처분 중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7건으로 집계됐다.
 





순위

행정처분 유형

건수

비율


1순위

허위 및 부당청구

145

11.5%


2순위

무면허 의료기사

143

11.3%


3순위

직무관련 금품수수

125

9.9%


4순위

진료기록 미기재

113

8.9%


5순위

진료기록 미보존 허위작성

107

8.5%


6순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05

8.3%


7순위

환자유인

102

8.1%


8순위

피고용되어 의료행위

98

7.7%


9순위

진료기록부 미서명

89

7.0%


10순위

허위진단서등

74

5.8%
             ※ 의사행정처분 집계: 2000~2005.7. 총 1,328명 대상
 
또한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법의 처벌을 함께 받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도 300건이 넘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총 968건의 행정처분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이들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조제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했으며, 특히 윤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됐다.
 





순위

행정처분 유형

건수

비율


1순위

변경조제,임의조제

500

51.7%


2순위

면허대여

184

19.0%


3순위

동의없이 변경수정조제

108

11.2%


4순위

약사윤리기준 위반

67

6.9%


5순위

임의조제

30

3.1%
※ 약사행정처분 집계: 2000~2005.7. 총 968명 대상  
간호사 및 조사무의 경우에는 총 6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간호사 등은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사례가,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전문의사의 동행없이 진단한 경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사례로 집계됐다.
 
이밖에 의료기사는 총 75건의 행정처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았으며, 안경업소가 등록없이 개설한 경우도 27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 실시로 의료인력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나 파트타임 전공의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병원소속 의사명의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하는 경우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처벌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