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허위 및 부당청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변경 및 임의조제’로 인핸 행정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 및 일반행정처분 2456건을 분석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의 경우 총 1328건의 행정처분 중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7건으로 집계됐다.
순위
행정처분 유형
건수
비율
1순위
허위 및 부당청구
145
11.5%
2순위
무면허 의료기사
143
11.3%
3순위
직무관련 금품수수
125
9.9%
4순위
진료기록 미기재
113
8.9%
5순위
진료기록 미보존 허위작성
107
8.5%
6순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05
8.3%
7순위
환자유인
102
8.1%
8순위
피고용되어 의료행위
98
7.7%
9순위
진료기록부 미서명
89
7.0%
10순위
허위진단서등
74
5.8%
※ 의사행정처분 집계: 2000~2005.7. 총 1,328명 대상
또한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법의 처벌을 함께 받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도 300건이 넘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총 968건의 행정처분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이들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조제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했으며, 특히 윤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됐다.
순위
행정처분 유형
건수
비율
1순위
변경조제,임의조제
500
51.7%
2순위
면허대여
184
19.0%
3순위
동의없이 변경수정조제
108
11.2%
4순위
약사윤리기준 위반
67
6.9%
5순위
임의조제
30
3.1%
※ 약사행정처분 집계: 2000~2005.7. 총 968명 대상
간호사 및 조사무의 경우에는 총 6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간호사 등은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사례가,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전문의사의 동행없이 진단한 경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사례로 집계됐다.
이밖에 의료기사는 총 75건의 행정처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았으며, 안경업소가 등록없이 개설한 경우도 27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 실시로 의료인력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나 파트타임 전공의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병원소속 의사명의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하는 경우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처벌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