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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관리실 불법의료 “관리 사각지대”

박피 및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시술 버젓이 시행

[자료첨부] 서울지역 피부관리실의 40%정도가 의료기기를 이용, 피부 관련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6일 ‘서울지역 미용관련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소시모는 지난 14일 대전지역에 이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역 내 피부관리실 90개, 체형관리실·마사지실 8개, 미용실내 피부관리실 5개 등 총 103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으로 분류된 피부관리실에서 산화제 및 고주파 기기, 초음파 기기, 레이저 기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통한 불법피부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부관리실, 체형관리실 등에서 ‘다이아몬드필링, 크리스탈필링, 산소필링’ 등 산화제 및 고주파 기계를 이용해 박피시술을 하고 있는 곳은 37곳(35.9%)으로 조사됐다.
 
저주파 관리, 고주파 관리 등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피부관리를 하는 곳도 41곳(39.85%)이나 됐다.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피부시술의 경우 16곳(15.5%)이 ‘한다’고 응답했으며, 문신 및 부황을 하는 곳도 각각 19곳(18.4%), 23곳(22.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업소의 대부분(96.1%)이 미용관련 면허증을 게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68%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소시모는 “피부 미용 관련 업소에서 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문신, 박피 등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부관리실 및 마사지·체형관리실 등의 운영에 있어 자격이 있는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과 “피부 미용 및 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격과 내용,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첨부] 피부관리실 실태 보고서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