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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이사장, 가입자대표가 선출해야 한다”

보건단체, ‘이사장 선임에 복지부 개입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복지부 개입 중단 및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말에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내달 1일부터 새 이사장의 업무가 시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이사장 선임은 커녕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연은 복지부의 공단 장악 의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단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 정관 변경을 복지부에 인가요청을 했을 당시, 그 내용을 복지부 관계자가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관을 수정해 인가했다.    
 
하지만 공단의 정관 개정은 복지부의 인가사항으로, 복지부는 승인과 반려만 정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정관 개정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복지부는 이를 철회하는 대신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5명의 민간위원을 제외한 4명을 모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공단이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단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한 원칙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외부의 간섭이 아닌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회가 자율성가 책임성을 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부당한 압력을 통해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