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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 돌입

전남·광주 스타트…인천·경남·대구 잇따라 실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전남·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25일 전남의대 명학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의협이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교육에서 전순경 씨(광주시청 폐기물관리과)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관리’를 주제로 *감염성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인수 씨(전남도청 환경보전과)는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관기간 초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전용용기 미사용 및 재사용 *전용냉동고에 실험용 조직물 보관 *감염성폐기물의 혼합보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시 일반적인 사항을 잘 준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전라남도의사회 차승훈 의무이사(하당우리고운피부과 원장)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병·의원등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향후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일시

장소

교육인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2006. 7. 1(토)
15:00~19:00 

중구 가톨릭회관 대강당

136명

인천광역시의사회
032)425-8767


경상남도 

2006. 7. 8(토)
16:00~20:00 

마산삼성병원 별관 2층 대강당

103명

경상남도의사회
055)240-6223


대구광역시 

2006. 7. 23(일)
09:00~13:00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

390명

대구광역시의사회
053)953-0033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