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에 대한 방문간호수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간호수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수발의 운영주체는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수발 수요량을 고려해 시범지역 자치단체장이 3~5개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한다(개인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됐다.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인력기준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간호수발 대상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해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 지시서’를 첨부해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간호수발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1만5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000원이며,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발급비용 의료기관 3만5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9000원).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만1000원이며, 여기에는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용자의 경우 비용의 20%(6200원)를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3100원)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대체 서비스 행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문간호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간호수발을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치매·중풍 노인가정 방문간호수발 서비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