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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는 기관장 인사 개입 중지하라”

경실련 ‘산하기관장 선임, 정치적 이용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새 기관장 선임에 대한 복지부의 개입을 적극 지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는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장 선임절차에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산법 제정의 기본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공무원으로 선임해 후보추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려 한다”고 경실련은 질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의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뿐 아니라 의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고, 기관의 장도 그에 합당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거론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이 같은 잡음에 대해 경실련은 “기관장 인사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강화해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기관장 임명원칙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관련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공단과 심평원에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해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