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오는 7월부터 입원환자식대와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가 보험적용을 받게 되며,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신고제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입원환자식대’의 경우 이미 발표된 대로 식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분류해 보험적용을 실시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으로 구성, 운영된다(최고 5680원).
치료식의 기본식 가격은 4030원, 가산급액은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가산 620, 830, 960, 1100원과 조리사가산 520, 620원으로 구성해 최고 637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일당) 정액으로 설정했으며,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환자식대 건보적용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ET’의 경우는 전신촬영 51만3490원, 토르소 32만550원, 심근은 25만5220원, 뇌 25만4230원 등 각 해부학적 촬영 부위별로 수가를 설정했다.
급여혜택이 주어지는 범위는 암질환, 심장질환, 간질환자의 진단 및 경과관찰 등으로 암질환자의 경우에는 위, 간, 폐, 대장암 등 주요 암의 진단과 재발평가 및 경과관찰 등에 인정된다.
이 때 횟수는 최초 진단시 1회와 추적검사에 있어서는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기간 중 2회 인정하며, 그 이후 장기추적검사는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 2년마다 1회씩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간질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후 1회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률의 적용을 받는다.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는 기존의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내시경수술료(행위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 비용은 환자가 임의비급여로 부담한다’에서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별도로 포괄적인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한다’로 변경됐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적용할 경우 A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 치료재료 본인부담액은 시행 전 61만3690원에서 시행 후 7만7140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도 종전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됐던 산후조리원이 필요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30/100 미만(종전 20/100 미만)’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축소에 나서게 된다.
첨부파일: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