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원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사진)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남긴 것’이라는 기고를 통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2일 제1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이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먼저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와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해설서를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후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축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연구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국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뿐만 아니라 연구환경의 불합리성에서도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저해요인을 발굴해 근본적인 개선방안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확정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미비하거나 운영이 소홀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 불이익 등이 포함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