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미허가 희귀의약품 중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인 ‘nitisinone 경구제(품명: 올파딘캅셀)’에 대해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미허가 희귀의약품 해독제인 ‘sodium nitrate 2A, sodium thiosulfate 2V, amyl nitrate 12A / Kit (품명: 시아나이드 안티도트 패키지(Cyanide Antidote Package))’와 생물학적제제인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 캄랍주)’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국소지혈제 일반원칙’과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푸로스탄딘주사 등)’에 대한 급여적용 범위와 내용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6-33호,‘06.4.28)’을 개정 고시했다.
‘nitisinone 경구제(품명: 올파딘캅셀)’는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인 ‘유전성 타이로신혈증 타입1의 치료에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 식이제한 요법에 보조’의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 캄랍주)’도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인 ‘KamRAB-공수병 면역 글로불린(휴먼)은 이미 예전에 공수병 백신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공수병 항체 역가를 가지고 있어 한번의 백신이 필요한 자를 제외하고 공수병에 감염된, 특히 심각하게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개인에게 투여시’ 급여대상이 된다.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푸로스탄딘주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 ‘간이식에 허가용량 범위 초과해 투여시에도 인정’에서 ‘간이식에 허가용량·용법 범위 초과해 투여시에도 인정’으로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첨부파일: 고시문(7월 신설-변경)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