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찬우, 이관형, 최미복)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CO2 레이저로 잡티제거를 닫은 후 함몰성 반흔이 생긴 환자 A가 시술의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성형외과 의사 B는 환자 A에게 500만원의 위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는 2002년 8월 25일 얼굴에 있는 점 등의 잡티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레이져 치료와 함께 어깨부위에 있는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등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9월경 A의 얼굴시술 부위에 함몰성 반흔이 느껴져 B를 방문하자 3개월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던 중, 2003년 3월경 다시 B를 방문했다.
재방문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약간 함몰된 부위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나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모세혈관이 파손돼 혈액으로 인한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B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우에 따라 한가지의 시술기구만으로 잡티제거 수술을 했다는 점만을 들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후 “그러나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사는 치료의 방법 및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으며, 심미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범위에 대해 보다 넓게 구체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