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7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무료진료’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도 포함

복지부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질병의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 된다.
 
만일 1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시행기관은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올해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무료진료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평가 등을 통해 동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