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고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미국과 일본 등의 간호교육체계는 간호조무사가 원할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연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다”며 “간호조무사로 7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도와 간호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일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의료인력”이라며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우주는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 서로에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간호업무는 의료업무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원에서 1년여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병원과 의원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의료업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움직임에 간호계는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지만 간호사협회에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예정 법안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자 유 의원은 자신의 홈피(http://www.piru.net)에 “간호자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지 바로 간호사 자격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토론장을 개설, 간호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