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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 ‘2중 판정조사’ 등 문제발견

시범사업 결과 도출…7월부터 2차 시범사업 돌입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 결과, 평가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이용계획 작성을 위한 욕구조사가 이원화 돼 절차의 중복과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개선사항이 제기됐다.
 
또한 공단이 수발이용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시설제공자의 역할이 축소됐으며, 수가적용이 안된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복지부는 3일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해 실시한 제1차 시범사업(05년 7월~06년 3월)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본체계는 적절하나 부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발인정신청은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중 29.7%가 신청 했으며, 평가판정결과 1등급은 1.3%, 2등급 1.8%, 3등급은 3.6%로 경증을 제외한 수발필요도가 높은 중도증 이상의 1~3등급의 총비율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일반노인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의 1~3등급 분포율 2.7% 보다 높은 것으로 기초수급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 등 전국 8개 시군구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대상자를 일반노인으로 해 실제 수발수요 예측 *평가판정도구를 수발필요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조정 *등급판정과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공단 위주의 수발이용계획 작성에서 탈피, 이용자에 원하는 서비스 선택권 제공 *방문간호수가, 목욕수발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개발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지역 입소시설 33개소 및 재가시설 67개소에 대해 시범시설 지정을 완료하고, 수발요원 6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종류별 수가를 개발해 통보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참고로 서비스종류별 수가는 가정수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9560원(30분), 1만4430원(60분), 1만9120원(90분), 2만3900원(120분)이고 방문간호서비스는 1회당 3만2000원, 방문목욕수발은 1회당 5만110원이며, 주간보호는 등급별로 1일당 3만2610원(1등급), 2만6280원(2등급), 2만3830원(3등급)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별, 등급별로 수가가 달리 정해져 있으며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1일당 4만850원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