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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전담간호사-일정면적’ 필수

외국醫, 자국민 진료허용…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파일첨부] 내년 1월부터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병상당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기준 개선 및 보완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병원의 휴폐업 신고 시장, 군수, 구청정으로 변경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준수조항 마련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금지조항 신설 *의료기관 종별 시험사업 시 의료기관명칭에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사용 허용 등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싱생아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도 개선된다.
 
특히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해 외국인의 의료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추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의 휴폐업 신고를 현행 ‘시장, 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개정되며,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와 마찬가지로 한약규격품 만을 사용토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밖에 진료환경 및 재난 시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별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