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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법발의

침구사도 의료기사에 포함…醫-韓 모두 ‘반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침구사 양성체계를 신설해 침구사를 의료기사 종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동양의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며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침사와 구사는 제외)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회장은 “아직 발의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진 못했지만 침구 자체가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일원화라는 대명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이 자꾸 발의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의사가 지도할 수 있는 의료기사의 범위 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안이 입법추진 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만일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도 “그런 법안이 발의된 지 몰랐지만 일단 침구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한의협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만일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이들을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면 의사들이 침구사를 의료기사로 채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4